병원이용안내
연세본병원 척추ㆍ관절 클리닉은 비수술치료와 수술치료를 조화롭게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치료를 제공합니다.

증명서발급안내

발급 절차

  • STEP 01: 진단서 및 증명서 신규 발급은 주치의 진료 후 발급해 드립니다.
  • STEP 02: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신분증 *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청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 학생증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의 신분증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다만, 14세 미만은 제외)   서식다운로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14세 미만인 경우 : 법정대리인 신청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친족관계 확인 서류
제3자(대리인)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직원)
1. 환자의 신분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서식다운로드
4.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서식다운로드
* 14세 미만제외
*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 학생증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 STEP 03: 동의서와 위임장 양식은 원무과 데스크에서 발급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종류

구분 금액 비고
진단서 20,000원 재발행 2,000원
영문진단서 20,000원 재발행 2,000원
소견서(기관제출용) 20,000원 재발행 2,000원
상해진단서(3주미만) 100,000원 재발행 10,000원
상해진단서(3주이상) 150,000원 재발행 10,000원
병사용진단서 20,000원
후유장해진단서 100,000원 재발행 10,000원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10,000원
장애진단서(신체적장애) 15,000원
장애진단서(정신적장애) 40,000원
입퇴원확인서 3,000원
통원확인서 3,000원
수술확인서 10,000원 재발행 1,000원
기타확인서(보험회사 등) 20,000원
의무기록지 사본(1~5매) 장당 1,000원
의무기록지 사본(6매 이상) 장당 100원
CD복사 1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미만) 50,000원
향후치료비추정서(천만원이상) 100,000원

※ 2017년 10월 21일 의료법 제 45조의 3에 따라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추후 제증명 수수료 금액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